[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핵·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이 이전 결의안과 다른 것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간 것이다.

결의안에는 “안보리로부터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명확히 담겼다.

유엔 회원국이 자격과 특권을 정지당한 선례는 없기에 안보리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총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 30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에는 “안보리로부터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명확히 담겼다./자료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거론한 이후 이번 결의안에 등장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게 안보리 공고와 총회 투표를 거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러한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와 더불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번 결의안 본문에 담긴 것도 특징적이다.

외교부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 조치”라며 안보리 결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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