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은 2일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 집회' 의 허용구역을 청와대 앞 100m까지 허용, 대책본부가 요구한 청와대 분수대까지 행진을 불허했다.

법원의 3일 집회 허용거리는 지난 26일 5차 집회 때 청와대앞 200m인 청운대 효자주민센터에서 100m 앞당겨졌다. 법원의 시위대 행진 100m앞 허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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