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2월 3일 촛불집회가 허용시간을 넘어서까지 일부의 경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청와대 100m 앞 지점까지 행진이 허락된 ‘12월 3일 촛불집회’의 일부 참가자가 허용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시위를 지속했으나 큰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접 길목에서 오후 5시30분을 넘기면서까지 시위를 계속했으나 오후 7시 현재 삼청로 방향 행진 경로에서는 광화문광장 쪽으로 물러났다.
창성동 별관, 효자치안센터 경로에는 아직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인도로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2월 3일 촛불집회 이동 경로는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16길 21 앞, '126맨션' 등이다. 이들은 모두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거리에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경찰은 해당 경로 중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에 해당하는 구간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전날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인근 100m 지점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법원은 안전사고를 우려, 오후 5시30분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았고 경찰은 행진 인파가 대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약 1시간의 말미를 줬다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는 아직 이어지고 있으나 큰 충돌이나 연행자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경북 구미경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백모씨(48·경기 수원)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백씨가 경찰 측에 진술한 내용이 다 사실인지, 외부 공모자가 따로 없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일 구미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서 방화를 해 박 전 대통령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워 총 337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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