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가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린 법인대표와 교수 등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그쳤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 대표 A씨(48)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창원문성대학 교수 4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씩,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창원문성대학 산학협력단에는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과 창원문성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참여기관으로, A씨는 2008~2014년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명목의 국가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하기 위해 인건비 허위지출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문성대학 교수 4명은 산학협력단장을 각각 지내면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횡령한 보조금 액수가 거액이지만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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