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 ‘비선실세’ 논란과 연관된 이들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에 따르면 오는 6~7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들에 대해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국조특위가 증인 신청한 이들은 우 전 수석을 포함해 장모 김장자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등이다.
특위는 외교부를 상대로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달라고 촉탁했으나 거소불명으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냈다. 5일 열리는 청와대 기관보고에 대통령 경호안전과 현안대응 등을 이유로 댔다.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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