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은행이 인터넷뱅킹에 대한 발급절차를 개편했다.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오는 6일, 인터넷뱅킹으로 통장재발행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
 |
|
▲ 국민은행이 인터넷뱅킹에 대한 발급절차를 개편했다. /국민은행 |
이번 조치로 인해 신청인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는 대리 수령도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ARS추가 본인인증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대리인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에 내점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처리를 가능케 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장인, 해외거주고객, 장애인 등 직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거주 고객은 위임장 작성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한편 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부응하고,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금융편의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업무신청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