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이 청구한 미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9,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4’ ‘갤럭시탭 10.1’ 등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 갤럭시S4/삼성전자 제공

또 “애플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기술 3건을 통해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가 크게 증가됐다는 사실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의 대상은 현재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들이다.

삼성전자 측은 “미 법원의 1차 소송 관련 판매금지 기각결정을 환영한다”며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소수의 몇가지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차전'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900만 달러(약 9,900억원)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손해액 산정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는 수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 발전과 제품 혁신을 주도해왔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