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파트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여)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고, 당시 집에 있어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동종업계에서 알게 돼 20년가량 친분을 맺었으나 금전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B씨가 이사 이후 연락을 두절하자 A씨가 주변을 수소문해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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