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국내 3대 통신사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경품을 제공해 1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시정조처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45억9000만원,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8000만원과 24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이 내야 할 과징금 총액은 37억5000만원이다. KT의 과징금은 23억3000만원이다.

이번 3대 통신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2011년 결합상품 경품과 관련한 통신 3사 과징금 총액 78억9000만원을 경신한 것이다.

통신사가 결합상품을 홍보하며 과잉 경품을 주는 관행에 정부 제재를 가한 것은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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