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 차원 24개월 이상 단말기 교체 허용

불법 보조금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13일~5월 19일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 불법 보조금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45일간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미래부는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한다”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으로 처분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방식과 관련해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이통3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및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김주한 국장은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이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