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소년에게 일괄적으로 문화체험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세종시가 또 한 번 부딪혔다.

보건복지부는 세종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소년 10만원 문화카드 지급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세종시는 관련 조례제정을 마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부는 만일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교부세 감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세종시는 이 과정에서 복지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청소년 10만원 문화카드 지급사업'은 세종시가 자율학기제를 듣는 중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만원씩 문화체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월 해당 사업에 대해 “이미 문체부에서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문화놀이카드(5만원)를 지원하고 있어 수급자가 중복되는데다 수급액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번에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기능을 벗어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의 입장은 문화놀이카드와 동일한 5만원을 지급, 사업을 우선 시행한 뒤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개선하는 것이지만 세종시는 내년부터 문화카드 지급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달에는 이미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 공포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권고’사항이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문화놀이카드는 전국 모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며 "원칙적으로 의견이 불일치했을 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서울시 경우처럼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하면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울 경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