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앞으로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30만원 이하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잔고이전과 해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작년 7월부터 선보인 계좌이동서비스의 연장선에 있다. 조회‧해지(1단계), 변경(2단계), 계좌이동(3단계)에 이어 4단계 격인 잔고 이전까지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2억3000만개에 달하며 잔액은 609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에 이르며 잔액은 14조4000억원이나 된다. 금융당국은 어카운트인포 도입으로 인해 숨겨져 있던 이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머니무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카운트인포 '조회' 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인 고객은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과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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