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대 고정금리를 제시해 인기몰이를 해온 '보금자리론'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8일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관대한 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은 편이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지난 10월 일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당폭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6억원이라는 가격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000만원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소득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신설됐다.
이는 정책 모기지를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바뀐 대출 요건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의 55% 정도를 커버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 7000만원을 적용해도 전체 가구의 80%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으나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일종의 '금리 페널티'를 줘서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의 처분 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 기간을 늘릴수록 기본금리에 최대 0.4%p의 가산금리가 붙게 된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금리가 더 붙는 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15조원으로 잡았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공급 예상치(9조1000억원)보다 줄어든 7조6000억원이다.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린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은 편이다. 정부는 금리 상승 흐름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p씩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 공급된다. 이번 개편에 대해 정부는 '서민 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층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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