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수사팀을 유지할 방침이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구속)과 조 전 수석(불구속)을 기소하고, 공소 사실 설명을 위주로 한 비공개 기자회견을 가진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구속 기소) 씨가 실소유한 회사에 삼성전자가 16억 원 상당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압박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범 혐의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앞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CJ 손경식 회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60여 일 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통화 내용 언급은 자제하고 녹음 건수와 시간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1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씨 측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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