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해서 밧줄이나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하기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우리 사회서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도피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감형 이유에 대해 “당시 경찰 대응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었던 점이 사실이다”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책돼 가는 현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언제든 노동자와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