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23명과 만나 임직원 겸직 규제를 풀어주기로 협의했다.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이는 금융당국이 소규모 지점 형태로 영업하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실태를 반영해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활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건의사항 19개를 해결해 주기로 결정했다.

일단 인사‧총무 등 금융투자와 관계없는 후선 업무라면 한 사람이 계열 은행과 증권사의 지점 임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외국계 은행의 인력 운용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도 허용된다.

또한 외국계 금융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국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담보 등 제한된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인의 채권거래에도 주식거래처럼 일괄주문을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투자자 집단을 대신해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로 한꺼번에 주문하는 방식이다.

외국환거래 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는 현행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금통합관리란 사전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건별 해외예금‧대출‧차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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