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제5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내주로 예정된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갔다.
아르헨티나 일정 소화 후 전날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이 참여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다.
회의에선 헌재가 피소추자가 된 대통령과 소추자인 국회 측의 쟁점 주장 등을 직접 듣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헌재는 앞서 14일 양측에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1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참조해, 이르면 내주 중 준비절차기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관심을 모으는 탄핵소추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여부, 그리고 그 내용 등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준비명령)할지도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날까지다. 헌재는 15일 국회에 같은 내용으로 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헌재가 요청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자료를 특별검사와 검찰이 제출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자료가 확보되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특검과 검찰이 수사 기밀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해 제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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