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6일 “탄핵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생명권을 침해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헌재에 제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총 24페로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다만 탄핵소추가 기각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헌법 위반은 그 자체로 대상이 아니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저희들은 세월호 침몰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공소장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심리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신속하게 심리하되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중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검찰 출신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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