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들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나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9일부터 2금융권과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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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들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나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디어펜 |
제1금융권의 경우 이미 지난 10월 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숙려기간 14일 중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이라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 금융회사와 골든캐피탈대부 등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에서도 해당 업권 약관 개정 등을 통해 19일부터 해당 혜택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이며, 제도 시행일인 19일 이후 신청된 일정규모(신용대출 4000만원‧담보대출 2억원) 이하 대출상품에 적용된다.
해당 권리의 발효를 원하는 소비자는 대출계약 후 14일(calendar day) 이내에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계약' 기준일은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 한다.
대출이 철회되고 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해당 금융회사‧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단,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는 동일 금융회사의 경우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된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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