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제재 2차 명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한 발언을 토대로 이와 같이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그는 "법률에 따라 현재 새로운 (제재) 대상자들을 간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미 앞서 지난 10월 열린 한 토론회에서 "두 번째 제재 대상자 명단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었다.
국무부는 지난 7월 의회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적시해 제재한 것은 당시가 최초였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도 버스비 부차관보는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해서는 고위 관리에서 강제수용소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라고 짚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수출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북한 핵개발의 바탕이 되는 석탄 수출은 종종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고, 그것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질병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참혹한 노동조건 하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들(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인권침해와 대량살상무기 제조 간의 연계성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해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북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기반이 한국인들 사이에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킹 특사는 "한국의 여러 정당이 북한인권법에 합의한 점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의 정의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살아있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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