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임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로부터 보이스피싱 간부 이모(35)씨 등 3명의 범죄를 축소·은폐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경사는 이씨 등을 따로 만나 수사상황을 알려주는가 하면 총책 홍모(35)씨로부터 입건하지 않거나 선처를 해주는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룸살롱 향응과 1340만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도 했다.
임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3월 임 경사는 이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제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록 렌터카업체 운영자 김모(37)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임씨는 이런 혐의가 새로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으로 달아난 홍씨를 인터폴에 수배 의뢰하는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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