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자영업자 등에게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며 세무사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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