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음주 운전으로 구속돼 퇴직 처리해야할 행정실장에게 전북 김제 한 사립학교가 계속 월급을 지급해 구설수에 올랐다. 심지어 구속된 행정실장은 이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이었다.
18일 전북도교육청은 김제 A 고교가 지난 7월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이 학교 행정실장 유모(42)씨에게 최근까지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고교는 유씨가 구속돼 출근할 수 없게 되자 '휴직처리'를 하고서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는 구속 직후인 7월 말부터 최근까지 5개월 가까이 지급됐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유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씨는 지난 9월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조치 해야 하고 급여지급도 금지되지만 이 학교는 규정을 어기고 급여를 지급했다.
이 학교는 지난 13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전북교육청이 경위 파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틀 후 인건비를 회수했지만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
유씨는 과거에도 4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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