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은행업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등 그간 발표된 금융개혁 과제들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에 비해 보통주자본 인정 범위가 협소한 상태였다.

자연히 국내은행들로서는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 은행들의 대표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손꼽혔다.

당국은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감독규정 개선에 나섰다. 즉,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90bp, 총 자본비율 60bp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 신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 명확화 등을 함께 추진했다. 

한편 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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