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위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고영태 더블루K 이사를 만났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여당 측 한 국조특위 위원이 “박 의원이 고 씨를 12일 서울 여의도의 모 음식점에서 3시간가량 단독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박영선 의원과 고영태 씨가 만난 지 하루 뒤인 13일 고 씨가 한 언론에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다는 분석이다.
만약 박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의 증인 신분인 고 씨를 청문회 이전에 만났다면 ‘사전 접촉 및 위증 교사’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청문회와 관련해 국조특위 위원이 증인과 따로 만나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하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사건의 제보자도 아닌 사건의 당사자인 증인과 사전에 만난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확인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그 사실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혀 확인이 안된다”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들어오는 정보나 제보 등을 혼자 직접 다 챙기시고 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의원은 전날부터 이 시각까지 여러 언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TBC가 처음 보도한 태블릿PC의 주인이 고영태 씨로 알고 있었다는 두명의 제보자를 만났던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곧바로 기자회견 등으로 부인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청문회를 앞두고 박 의원이 고 씨와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조특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논란만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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