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정농단의 주역 비선실세 최순실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씨는 하지만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최순실이 수의복 차림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순실은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순실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순실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엔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과 취재진 40여명이 몰려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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