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내년 4월부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낮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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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와 금융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방문규 복지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65%인 32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러나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를 낮춘 대신 과잉 진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신데렐라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더 비싼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서 판매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으로 나눴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5가지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는다. 보험금은 40세 남성‧여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가 설정되며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MRI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보장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MRI는 기존 실손보험의 통원한도(30만원)보다 검사 비용이 비싸 실비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입원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술 발달로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나타날 경우 이를 새롭게 특약으로 만들어 '기본형 실손보험'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내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부터는 가입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실손 의료보장이 대부분 특약 형태로 부가돼 있는 데다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존 상품의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쉬운 전환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한편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묶어 팔 수 없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2% 수준으로 높고, 판매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사망보험, 암보험 등과 함께 팔아왔다. 작년 말 현재 실손보험에만 따로 가입한 '단독형' 비중은 3.1%밖에 되지 않는다.
실손보험을 다른 보장 보험과 패키지로 팔 경우 보험료가 월 10만원 내외로 높지만 실손보험만 따로 가입하면 월 1만~3만원 대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 중 모든 보험사가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 서비스를 시작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선 회원가입 절차 없는 청구가 가능해진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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