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벽과 장롱 등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3) 군의 엄마 노모(23)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장롱에 세게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그 고통에 우는 아이를 다시 들어 올려 재차 장롱에 던지는 등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4차례에 걸친 학대 행위도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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