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을 인정받은 5만6000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 1월 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비금융거래정보)을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 이래 약 10개월간 5만6000여명이 신용평점 상승의 혜택을 입었다고 21일 밝혔다.

   
▲ 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을 인정받은 5만6000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 /미디어펜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맞춰 도입된 이번 제도는 총 6만5396명이 11만116건의 통신·공공요금 등의 납부 실적자료를 CB(개인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다. 매월 평균 약 6500명이 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실적 정보제출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실적 제출이 4만5236건으로 41.1%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4만4747건을 기록해 40.6%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의 경우 CB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이 자동접수되는 웹스크래핑 방식 활용이 가능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의 경우 이러한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 제출 실적이 1만4817건(13.5%)에 그쳤다.

   
▲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비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6만5396명중 5만6054명(85.7%)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중 5553명은 신용등급까지 올랐다. 신용등급 상승자 가운데서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으로 상승한 비율(2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월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자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통계적 유의성 분석과 비중 확대방안 검토 등을 통해 수혜자를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매 6개월마다 납부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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