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지 1년 반 만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첫 처벌이 이뤄졌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이날 개최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지 1년 반 만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첫 처벌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ㄱ'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B씨)으로부터 듣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ㄱ'사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ㄱ'사의 유상증자 실시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D씨(준내부자)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ㄱ'사 주식을 매수했다. 정보가 준내부자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된바 이러한 행위를 한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된다는 게 당국 측 판단이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항목을 적용해 A씨가 'ㄱ'사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단, B씨의 경우에는 'ㄱ'사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의 '고의성'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직접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됐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2차, 3차 정보 수령자까지도 처벌을 받도록 규제환경이 바뀌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확립 태스크포스(TF)를 무기한으로 운영하고 2차 이상 넘어가는 미공개 정보 수령자, 테마주 등 관련 루머 확산자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당하게 취한 이익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때는 3천만원에 1.5배, 추산 가능할 때는 이익금의 1.5배 정도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당국 한 관계자는 "특히 미공개정보의 경우 이용하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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