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당국의 금융개혁 기조에 따라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고객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시 가입한 여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 당국의 금융개혁 기조에 따라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고객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현재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기타소득세‧연금소득세 등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을 금융사가 대신할 경우 고객 편의는 그만큼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시 이 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객들은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금저축 가입자 약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 약 61만명이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된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4월부터 달라진 시스템으로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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