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내년도 중점감리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올해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도 중점 감리대상으로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중점감리란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단계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회계이슈에 한정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당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감리 실시하는 '기획점검'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4가지 회계이슈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개를 선정했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이슈는 영업권, 비상장주식, 비상장 전환상환우선주 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와 그에 따른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정됐다. 

당국은 평가대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만을 믿고 평가 과정과 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재무제표에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적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관행도 개선한다.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이슈는 올해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진행률 등에 대한 정보 공시가 강화되면서 공시수준이 미흡한 경우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정됐다.

당국은 올해와 내년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공시현황을 점검한 후 미흡사항의 중요도, 건수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슈는 판매시 반품‧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반품예상액을 차감하고 매출로 인식해야 함에도,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선정됐다. 앞으로는 업종별 반품충당부채 현황, 매출액 대비 반품 충당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슈는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됐다.

향후 당국은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파악된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인수 회사의 주석공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중점감리 이슈를 미리 예고함에 따라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금감원은 20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감리에 착수한다. 중점감리의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 또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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