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30억원이상의 거액을 받았다"며 "또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자신의 회사에서 40억원 이상을 빼돌려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나 때문에 아버님과 가족들, 제가 평생 몸담은 곳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만 있다면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과 관련해 총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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