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스스로 최순실씨의 노트북에서 문건을 복사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넘겼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승일씨는 지난 청문회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의 “주인 몰래 문건을 복사한 것은 범죄”라는 지적에 “처벌받겠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노씨가 최씨의 컴퓨터에서 최씨 몰래 문건을 복사했고, 이렇게 취득한 문건을 박영선 의원에게 건넨 만큼 이것이 청문회에서 주요 증거로 공개됐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이미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백 의원은 “카피한 의도가 뭐냐”면서 “주인 몰래 카피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노씨는 “세상에 밝히고 싶었다.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다시 “왜 많은 파일 중에서 한 개만 카피했냐”며 의도를 의심하자 노씨는 “그 컴퓨터에는 (문건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가볍게 응수했다. 

백 의원은 문건을 복사해 이를 세상에 알린 의도를 재차 캐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씨는 “부정부패를 알리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카피한 자체는 범죄행위이지 않나”란 백 의원의 지적에도 노씨는 곧바로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승일씨가 최순실씨의 노트북 등에서 주인 몰래 복사해온 문건이 박영선 의원 한사람에게 넘어간 것과 관련, 만약 박 의원이 노씨와 사전에 공모해서 이뤄진 것이라면 박 의원은 절도의 교사범(공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이 노승일씨와 사전에 교감해 노씨가 최씨의 노트북에서 문건을 복사했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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