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절차와 쟁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40여쪽 분량의 법무부 의견서에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도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등이 담겼다.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법무부가 판단하는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첨예한 사안인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이달 12일 법무부와 국회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헌재법에 따른 것이다.
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쟁점이 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는 국회,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93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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