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입회 하에 영상조사실 조사…'해외 도피 재산' 의혹은 개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오전 10시에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오후 2시에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개괄적인 조사 단계이며 대질조사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그 외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에 대한) 대질심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소된 사실 외에 특검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고 특정적으로 집중적인 조사보다는 개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최순실, 김 종 두 피고인의 경우 개괄적으로 수사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특정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 수사한다고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특검보는 "필요에 따라서 (최순실, 김종 등을) 여러번 부를 수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할 예정이고 가급적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브리핑실에서 수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최순실 씨의 해외 도피 재산 의혹에 대해 특검은 "최순실 씨에 대한 그러한 것은 개괄적으로나마 특검이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소재는 아직 파악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독일 검찰로부터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다"며 "직접 연락할 수 없기에 법무부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압수수색 및 대통령 조사와 관련, 특검은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배경은 기존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추가로 특검이 확인할 부분이 있어 보충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어 "박 대통령 조사는 추후 상황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검은 "헌재에 기록을 보내더라도 원본을 갖고 있는 중앙지검이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은 중앙지검으로부터 자료 사본을 받았기에 헌재에 자료 송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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