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아 수입한 노가리의 원산지를 조작, 국내에 들여와 판 수산물 판매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A(53)씨가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 노가리 371t(시가 5억 3300만원 어치)을 들여와 국내 유통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은 2013년 9월 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A씨는 해당 해역 노가리를 훗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승우 판사는 "원전사태 이후 먹거리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 5억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포획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아 수입한 노가리의 원산지를 조작, 국내에 들여와 판 수산물 판매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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