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리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5일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시점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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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리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미디어펜 |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가해자들에게는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되고 세부 내역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금 산정 때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피해자가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다.
또한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병원들이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 적절하게 됐는지 확인이 어려워진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뉘는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피해자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된다. 할증점수 1점당 보험료는 평균 7%가량 올라간다.
대인배상보험금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배상보험금 종류, 보험금 총액 등 필수통지사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리고 선택통지사항은 세부 지급항목별로 구분해 추후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고 달라진 방침을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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