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독방 제한규정 없어, 최순실 타 수용자와 마찰 우려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가 수감 중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구치소와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구치소는 27일 법무부를 통해 "최씨의 교정시설 수용과 관련해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으며, 타 수용자와 동일하게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가 식료품 구입을 위한 영치금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치소에서 한 번에 1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를 최씨는 필요하면 여러 병도 산다는 증언도 나왔다.

구치소측은 "최씨 입소 이후 음식물 구매 내역을 파악한바, 영치금 사용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구입 수량을 초과해 구매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 사진=연합뉴스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독방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는데,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 최씨는 독방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구치소측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독거수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최씨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씨 특혜 의혹을 외부에 알리려 했던 다른 수용자가 지방 교도소로 이감된 게 석연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결과 해당 수용자가 주장한 게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경비처우 급에 맞는 교정시설로 통상적인 기간 내 이송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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