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기획재정부는 28일 2017년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다.

한편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된다.

   
▲ 2017년부터 전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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