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기획재정부는 2017년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월 134만 원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며, 이를 다시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일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이와 더불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 입주기준 대비 소득이 1.5배 이내이고 자산 역시 입주기준을 총족한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 내년부터 최저임금 6470원…생계급여 기준은 월 134만 원./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