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이날오후 청구했다.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 기간 시작 이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전날 오전 긴급체포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특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숙원 사업이던 두 회사의 합병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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