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측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으로 거론된 태블릿PC의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이 신청한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보류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지난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재판이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요청했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비밀 문건을 넘겨받아 태블릿PC에 저장해두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검찰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태블릿PC 자체는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이며, 재판부에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핵심 증거로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절차를 거친 이미징 자료가 제출돼 있다.

재판부는 "재판부 협의 결과 이 사건의 증인이 70명 가까이 될 것 같고,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씨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변호인도 말했듯 양형에 관한 내용이라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필요하면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조사 때 참여해서 유리한 부분을 원용하면 될 것"이라며 "해당 증거조사를 보고 나서 감정 신청 등의 채부(채택·불채택) 결정을 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에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태블릿PC를 입수했는지 밝혀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신청도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최씨의 검찰 출정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에 대해 강압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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