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제대혈 말고도 면역세포치료제를 불법 배양해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광렬 회장,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딸 등 3명이 불법 배양한 세포 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총 19차례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바이오텍'이 이들로부터 혈액을 채취,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배양·제조했고, 분당차병원의 의사 이모 씨가 이 치료제를 차 회장에게 3차례, 차 회장 부인에게 10차례, 차 회장 딸에게 6차례 등을 투여했다.
식약처는 불법 세포치료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세포치료제 제조 기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가살해세포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다. 자기 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만 찾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면역 세포를 분리·투여하는 것은 의료 행위로서 허용되지만, 채취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불법 행위다.
식약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로 최종수 차바이오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에서 무허가 의약품 제조가 확인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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