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국이 금한령 이어 내년 한국행 전세기운항을 전격 불허 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이징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 달 한국의 3개 항공사가 신청한 8개 노선 전세기 운항이 불허됐다.
|
 |
|
▲ 중국 여행객/연학뉴스 |
일각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항의해온 중국이 최근 한국 연예인을 상대로 암묵적인 금한령(禁韓令)을 내린데 이어 유커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세기 운항은 통상 20일께 해당 항공사가 중국 민항국에 신청해 다음달 노선 허가를 받고 있는데 내달 운항에서 전면 불허통지가 떨어진 것이다.
전세기 운항 불허로 당장 한국행 관광객을 모집한 중국 여행사들이 대체 항공편을 찾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특히 전세기를 제공하는 한국 항공사나 중국 내 유통·관광업계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성수기를 앞두고 유커 일부를 한국에 보내지 못하는 전례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 됐다.
다음 달 전세기 운행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노선은 제주항공이 장쑤(江蘇)성에서 인천 2개노선, 산둥(山東)에서 인천 1개 노선, 네이멍구(內蒙古)에서 인천 2개 노선, 광둥(廣東) 에서 인천 1개 노선 등 모두 6개노선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인천 1개 노선, 진에어는 구이린(桂林)에서 제주로 가는 1개노선 등 모두 3개사 8개 노선이다.
중국 민항국은 전세기 운항 불허 사유에 대해 명확히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일부 중국 온라인 여행업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라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으나 이런 사유는 통상 명시적으로 불허사유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