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31일 열리는 '송박영신(送朴迎新)' 촛불집회에 대해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허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송박영신 촛불집회의 허용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다.
이어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세종대로 사거리의 집회도 밤 10시 30분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이처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퇴진행동은 송박영신 집회와 행진이 끝나면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에 합류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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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송박영신' 촛불집회…헌재 앞 100m 안국역까지 허용./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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