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류인플루엔자(AI)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닭·오리 사육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와 충북 등 AI가 발생한 주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을 건의해와 관련된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 제도의 중심내용은 겨울철 일정기간 닭·오리 사육을 못 하도록 하는 '가금류 휴지기제'다. 사육 금지로 얻은 농가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AI 대책으로 휴지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거푸 최악의 AI 사태를 겪으면서 휴지기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휴지기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철새도래지 반경 10km, 가금농가 20곳 이상 밀집지구·중복 발생지를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휴지기 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림부 통계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가운데 16곳에서 AI가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지자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지역은 특히 전남·전북·충남 철새도래지에 집중됐다.

기간으로는 2003년 12월, 2006년 11월, 2008년 4월, 2010년 12월, 2014년 1월에 발생해 2008년만 제외하고 모두 겨울철에 나타났다.

즉 휴지기 적용 가능 시기는 겨울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이 적당할 것으로 제시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적인 근거도 필요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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