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개설해 판매한 조직과 이를 도운 법무사 사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배모(35)씨와 계좌관리 담당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68명과 법무사 사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5년 7월∼지난해 8월 총 161개의 유령법인을 만들고 해당 법인들 명의로 계좌 총 487개를 개설해 개당 200만원에 판매, 1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명의모집팀', '법인설립팀' 등의 팀제로 운영하면서 모은 명의 총 40여개를 이용, 유령법인을 다수 만들었다. 하나의 명의를 여러 법인에 대표, 감사 등으로 중복 사용했다.
설립신청서, 법인정관, 회의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할 때 법무사 사무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범죄에 가담한 법무사 사무원 이모(43)씨와 최모(33)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유령법인을 개반으로 계좌개설팀이 각 법인 직원으로 위장하고는 재직증명서와 법인위임장을 들고 수도권 일대 은행을 돌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은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됐다. 통장, 법인 명의 도장, 보안카드 등 '1세트'에 2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 조직은 이미 판매한 계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지를 당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해당 구매자에게 새로운 계좌를 제공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등기소 공무원들이 법인 신고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대포통장을 구매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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