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출산한 신생아를 두고 떠나거나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이를 버리는 이른바 '영아 유기 범죄'가 계속 이어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신생아 치료를 받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 유기)로 이모(2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0월 16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치료받는 아이를 놔둔 채 40여일 뒤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바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치료비가 없었다"면서 "돈을 벌어 아이를 다시 찾아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지난 2일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몰래 낳아 8일간 욕실과 소화전에 숨긴 여고생이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이 여고생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집 화장실에서 출산했으나 아기가 숨지자 겁이나 신고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가족에게 알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에도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신생아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 유기)로 A(20‧여)씨가 입건돼 파장을 더했다. A씨는 경찰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아기를 키우기 곤란한 상황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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