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지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오는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 한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한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다.
우선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한다. 신속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진행한다.
또한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재외 공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대책도 나왔다. 오는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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